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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 이자·배당 절세 전략

멋진 선배 2026. 1. 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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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 이자·배당 절세 전략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배우자 명의 분산, 비과세 상품 활용 등으로 2천만원 벽을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방법부터 실전 절세 전략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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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 예금 이자 (정기예금, 적금, 파킹통장 등)
  • 채권 이자 (국채, 회사채, 지방채 등)
  • 비영업대금 이익 (개인 간 대출 이자)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이익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국내 주식, 해외 주식)
  • ETF 분배금 중 배당 부분
  • REITs(리츠) 배당금
  • 출자금 배당

과세 구조

2,000만원 이하원천징수 분리과세15.4% (지방소득세 포함)
2,000만원 초과종합과세6~49.5% (누진세율 + 지방소득세)

핵심 포인트: 2,0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방법

단계별 세액 계산

1단계: 금융소득 확인

  • 연간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
  • 예: 예금이자 1,500만원 + 주식배당 800만원 = 2,300만원

2단계: 종합과세 기준 판단

  • 2,0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예: 2,300만원 > 2,0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3단계: 과세표준 계산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
  • 예: (2,300만원 - 2,000만원) + 근로소득 5,000만원 = 5,300만원

4단계: 세액 산출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분은 원천징수 세액 기납부로 정산

실제 계산 예시

사례: 금융소득 2,300만원, 근로소득 5,000만원

①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분:

  • 2,000만원 × 15.4% = 308만원 (이미 원천징수됨)

② 종합과세 부분:

  • 과세표준: (2,3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 5,300만원
  • 산출세액: 5,300만원 × 24%(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약 648만원

③ 최종 납부세액:

  • 308만원(기납부) + 648만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 2,000만원 × 15.4% = 308만원으로 과세 종결
  • 종합과세 시 추가 세금 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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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벽 넘지 않는 절세 전략

전략 1: ISA 계좌 적극 활용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금융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ISA 계좌 내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계산 시 제외됩니다.**

ISA 활용 효과:

  • 연 2,300만원 금융소득 중 300만원이 ISA에서 발생했다면
  • 종합과세 계산: 2,000만원 (2,300만원 - 3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아님
  • ISA 내 300만원은 200만원 비과세 + 100만원 분리과세(9.9%)

ISA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SA 세제 혜택 총정리 비과세 200만원 활용법을 참고하세요.

전략 2: 배우자·가족 명의 분산

금융소득은 명의자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부부가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까지 15.4% 저율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산 효과 비교:

금융소득3,000만원각 1,500만원
과세 방식종합과세분리과세
세율24~35% (종합소득 따라)15.4%
예상 세금약 600~900만원462만원 (3,000만원 × 15.4%)
절세액-약 138~438만원

주의사항: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우자 고유 재산으로 투자하거나,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6억원) 내에서 증여 후 투자해야 합니다.

전략 3: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

비과세 상품:

  • ISA: 200~400만원 비과세 (위에서 설명)
  • 장기펀드(10년 이상): 소득공제 + 비과세 (조건부)
  •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5,000만원 한도 이자 비과세
  • 생계형 저축: 기초생활수급자 등 3,000만원 한도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미 폐지되었으나 기존 가입자 유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민 대상, 이자 비과세

전략 4: 만기 시기 분산

여러 예금의 만기를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 특정 연도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 3억원을 1년 만기 예금 1개 → 이자 1,500만원 (한 해에 집중)
  • 3억원을 3개 예금으로 분할, 만기 3년 분산 → 연 500만원씩 (2,000만원 이하 유지)

전략 5: 세금 많은 해 손실 실현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금융소득이 많은 해에 손실을 실현(매도)하여 양도소득세에서 손실을 공제받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유지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전략 6: 연금저축·IRP 활용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과세 이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됩니다.

연금계좌 효과:

  • 연 1억원을 연금계좌에 투자 → 배당 500만원 발생
  • 현재 금융소득 0원 (과세 이연)
  •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 (종합과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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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추가 영향

1. 건강보험료 증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전액 보험료 부과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2. 각종 지원금 탈락

종합소득이 증가하면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대학 등록금 지원 불가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가장학금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신고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자료 자동 조회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기납부 세액(원천징수액) 공제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주의사항:

  • 금융소득은 국세청이 모두 파악하고 있으므로 누락 시 가산세 부과
  • 해외 금융소득도 신고 대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소득 2,000만원을 조금만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만 2,1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100만원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6%)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많아 고세율 구간이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2. ISA 계좌 이자도 2,000만원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ISA 계좌 내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계산 시 제외됩니다. ISA 활용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Q3. 배우자 명의로 예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

A.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Q4. 퇴직금을 예금하면 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A. 네, 퇴직금을 예금한 후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 금융소득입니다. 퇴직금이 크다면 IRP 계좌에 입금하여 과세 이연 효과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ISA 계좌 최대한 활용, ② 배우자·가족 명의 분산, ③ 비과세 상품 활용, ④ 연금계좌로 과세 이연, ⑤ 만기 시기 분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2,000만원 기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0만원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사전에 계획하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고, 배우자 명의 분산, 비과세 상품 활용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목돈이 생긴 경우, 무작정 예금에 넣기보다는 ISA, 연금계좌 등을 먼저 활용하여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금융소득 발생액을 체크하고, 2,000만원 기준을 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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