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계약면적’. 처음 접하면 다소 생소하고 헷갈릴 수 있는 용어지만, 내 집의 가치와 권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건축 계약면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하나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계약면적이란?
먼저 ‘계약면적’은 건물의 전체 면적 중 내가 계약한 총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 집 내부 공간(전용면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즉,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의 지분
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 재건축에서의 계약면적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롭게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집을 분양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바로 **‘기존의 계약면적’**입니다.
조합원들에게는 기존 아파트의 계약면적을 바탕으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면적 또는 평형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의 계약면적이 넓은 사람은 새 아파트도 더 큰 평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면적과 관련된 용어 구분하기
재건축 관련 정보를 보다 보면 다양한 ‘면적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볼게요.
전용면적 | 실제 내가 사용하는 실내 공간 |
공용면적 | 복도, 계단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의 지분 |
분양면적 | 분양 시 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계약면적과 거의 동일함 |
🧮 예시로 이해하는 계약면적 및 분담금 계산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59㎡이고, 공용면적 지분이 31㎡라면,
계약면적 = 59㎡(전용) + 31㎡(공용) = 90㎡
이 90㎡가 바로 재건축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이 되는 것이죠.
평당 800만원이라면 분담금은 90/3.3 = 27 -> 27 x 800 = 21,600(2억 1천 6백만원) 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계약면적은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 자격, 분담금 산정, 신규 주택의 평형 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내 집의 정확한 계약면적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 없이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또한, 조합 설립 단계부터 분양 단계까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의결권이나 분담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정리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재건축 시 분양받을 면적, 분담금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 핵심 정보
- 재건축 참여자라면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요소!
재건축은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면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권리와 직결된 지표이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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